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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방법 및 자격 알아보기

by Vegas Sunny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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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정책 일환으로 원거리 진학 기초, 차상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안정 장학금이 시행됩니다.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 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힉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 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중이며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대학생은 학기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부모님의  주소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지원 자격요건이 되나 학교 소재지는 서울이지만 부모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돼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접수 받으니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 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 구간에서 9 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할 좋은 기회입니다.

 

 

 

목차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신청 방법 및 문의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신청 대상

    •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 차상위 학생
    •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님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
    • 대도시 권역: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 시지역: 인접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까지
    • 군지역: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지원 금액 

    • 학기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 임차료 (전,월세 등), 주거 유지비 및 관리비 (수숸 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 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 임차,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
    • 특히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현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지급 방식

    •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 (실비)을 개별 지급

     

    신청방법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Q&A

     

    대학교 소재지 부모님 주소지 적격 여부
    서울 (수도권) 경기도 성남시 (수도권) 부적격
    대전 광역시 서울 특별시 적격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부적격
    경남 창원시는 대도시권역중 부산, 울산권에 해당 및 창원시와 진주시는 인접한시로 같은 교통권
    전북 전주시 전북 남원시 적격
    원거리 진학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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