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4 연금 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절세 효과 변화 및 대응 전략 정부가 올해부터 펀드의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과세 방법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해외에서 배당과 이자를 수령하며 원천 징수당한 세금이 있으면 국세청이 해당 세금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펀드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시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 배당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불릴는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정부의 변경된 과세방법으로 인하여 연금계좌에서 해외형 ETF 투자하시는 분들의 배당소득 개정전 vs. 개정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정전 vs. 개정후개정전, 해외 ETF (펀드) 배당소득이 100이고, 외국납부세액 세율을 14%로 가정할 경우 개정 전엔 투자 .. 2025. 3. 12. 이전 1 2 3 4 다음